사기죄 고소 전 합의, 법적 자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30.156.***.*** (230.156.*)
2026.01.20 12:11
고소전 합의 문의 드립니다.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현장완료후 적자등에 문제로 A,B,C 업체 3곳에 미수가 발생 하였습니다.하지만 A,B,C업체 3곳에서 미수금을 빨리달라며 현장을 매일 찾아오며 고소한다하고 일을 못하게 방해 하며현수막을 제작해 진행중인 아파트에 게시를 하겠다는등 대자보를 붙인다는등 업무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법률적 자문을 구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 하고 싶습니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눠서 드린다던지 너무 힘이 들어서요.가는 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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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새움 | 이기연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의 이기연 대표변호사입니다. *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 가능할런지 가늠이 필요하고,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런지,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과연 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런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상대방 업체들의 요구에 상당부분 응하는 취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거래처간 미수대금에 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민사상 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형사적 책임, 즉 사기죄 등으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선생님의 사안도 민사상 책임에 한정한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조건에 있어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 결국 법적 분쟁으로 야기될 수 밖에 없는바, 이 때를 대비하여 현재 상대방 업체들이 자행 중인 불법행위들(협박, 업무방해 등)에 대한 증거들을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합의 단계에서 법적 조치를 운운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하셔야 합의를 조건으로 한 미수대금의 감액요청 등 유리한 해결에 필요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되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