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고
86.111.***.*** (86.111.*)
2026.01.20 12:11
사업자등록 할 때임대차 계약서 필요한데,예를들어 2/1부터 계약 시작이 되는데그 전에 이미 잔금과 계약서는 다 쓴 상태고 아직 상가 계약일이 시작이 안되었는데잔금은 다 처리 되고 계약서 가지고미리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한가요?
12:11
127.188.***.*** (127.188.*)
네,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상가 계약일 시작 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