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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3억원입니다. 1. 자본금: 1억 6천만원(저 8,000만원, 예비 신부
아파트 매매가격이 3억원입니다. 1. 자본금: 1억 6천만원(저 8,000만원, 예비 신부 8,000만원)2. 대출금: 1억 4천만원(저 명의로 대출)3. 부동산계약: 단독명의(저 명의)4. 혼인신고 여부: 혼인신고 하지 않았음(대출 후 1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곧 계약인데 계약금은 예비 신부가 3,000만원 송금하고, 중도금은 제가 3,000만원 송금 예정입니다.(각각 통장에서 송금 예정)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잔금 2억 4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려고 하거든요.그러고 난 뒤 1년 이내 혼인신고 하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제가 여자친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요? 안 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상속증여세 전문 회계사 가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증여거래는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은 부부로 보지 않아 증여세 면제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이체하신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거래'로 보아야 하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내 특약으로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가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작성한 글인데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oahyong12/223779650839 image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방법,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Q1.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사용 가능할까? Q2. 곧 혼인신고 하는데 차용증 없이 이...
blog.naver.com
참고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추후 명의 변경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