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받은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3억원입니다. 1. 자본금: 1억 6천만원(저 8,000만원, 예비 신부
아파트 매매가격이 3억원입니다. 1. 자본금: 1억 6천만원(저 8,000만원, 예비 신부 8,000만원)2. 대출금: 1억 4천만원(저 명의로 대출)3. 부동산계약: 단독명의(저 명의)4. 혼인신고 여부: 혼인신고 하지 않았음(대출 후 1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곧 계약인데 계약금은 예비 신부가 3,000만원 송금하고, 중도금은 제가 3,000만원 송금 예정입니다.(각각 통장에서 송금 예정)그리고 제가 여자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잔금 2억 4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려고 하거든요.그러고 난 뒤 1년 이내 혼인신고 하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제가 여자친구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요? 안 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부동산 및 상속증여세 전문 회계사 가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증여거래는 6억원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은 부부로 보지 않아 증여세 면제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 이체하신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거래'로 보아야 하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가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
아래 링크는 제가 작성한 글인데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oahyong12/223779650839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방법,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Q1.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사용 가능할까? Q2. 곧 혼인신고 하는데 차용증 없이 이...
참고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