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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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2.***.*** (149.102.*)
2026.01.20 09:11
일용직 근로를하고있는데 12.18일부터 계속 일을 할예정이였으나총반장이 맘에안든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종료날짜를 사측에서 임의로 1.18일로 바꾸고19일날은 작업을시키고 안전교육을받게하였으며20일날 다시 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하여 현재 실업상태가되었습니다노동조합에서는 오늘.화.수.목.금 까지의 공수는 챙겨준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 싶어서요타지에서 1달 일하겠다고 여기와서 원룸계약하고 방세 50만원씩 내는게 아닌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도움을받을수있을가요 
09:11
241.52.***.*** (241.52.*)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됩니다.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를당한근로자는 해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