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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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2.***.*** (243.62.*)
2026.01.20 09:11
가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언제 들어갈건지 2월1일에 날짜 정하고 했습니다.그런데 가계약을 하얐을 때 금액을 반환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본계약을 하지는 않았고가계약 서류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애서 금액은 못돌려 받아도 본계약 안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대학생인데 가계약 금 을 36만원 을 넣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중개사한테 계약을 췩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취소는 가능한데 금액은 못돌려 받는다 더 군요.혹시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본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전화드려서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09:11
250.123.***.*** (250.123.*)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차의 주요 내용인 목적물, 임대료, 입주일 등이 특정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적 성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서류 내용과 합의 경위가 중요합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개사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되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라면, 통상 그 가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는 선에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도의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가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을 넘어서 추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추가 금액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본계약 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이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서류를 한 번 더 검토받는 차원에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