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
243.62.***.*** (243.62.*)
2026.01.20 09:11
가계약 파기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언제 들어갈건지 2월1일에 날짜 정하고 했습니다.그런데 가계약을 하얐을 때 금액을 반환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본계약을 하지는 않았고가계약 서류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애서 금액은 못돌려 받아도 본계약 안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대학생인데 가계약 금 을 36만원 을 넣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중개사한테 계약을 췩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취소는 가능한데 금액은 못돌려 받는다 더 군요.혹시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본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전화드려서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09:11
250.123.***.*** (250.123.*)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차의 주요 내용인 목적물, 임대료, 입주일 등이 특정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가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적 성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서류 내용과 합의 경위가 중요합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개사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되 가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경우라면, 통상 그 가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는 선에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별도의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가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가계약금을 넘어서 추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추가 금액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본계약 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이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서류를 한 번 더 검토받는 차원에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