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서 국민으로 처우하기
때문에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
뉴진스 하니의 경우 소속사인 어도어에서는중도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출입국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아직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체류기간 연장을 준비중이라고 하고 있어
출입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