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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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 (171.31.*)
2026.01.20 05:11
운동시설 홍보용 인쇄물에 제 사진이 사전 동의 없이 사용,배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측은 초상권 침해 자체는 인정했으나,"고의가 없었고 소량만 배포 후 회수했다"며 소액 보상만 제시하고 있습니다.저는 해당 인쇄물 실물을 보관 중이며,직접 배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배포 중이던 인쇄물을 직접 받았습니다.따라서 회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 일반인도 상업적 홍보물 사용에 따른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의 "고의 부재, 회수 완료"주장이 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긍합니다.또한 현재 협의는 중단된 상태인데,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05:11
39.159.***.*** (39.159.*)
# 법무법인(유한) 한별 | 이주한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정황을 보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상업적 목적의 초상권 침해가 명확히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얼굴·신체 이미지가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물에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상권은 직업이나 유명세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특히 헬스장 홍보 인쇄물처럼 고객 유치를 위한 자료라면 침해 성격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위자료 수준은 사건별로 차이가 크지만, 법원은 사용 목적, 노출 범위, 배포 방식,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통제 상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로 인쇄물 실물을 보관하고 있고, 배포 장면을 직접 목격했으며 직접 수령까지 하셨다면 침해 사실과 범위 입증은 상당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소량 배포 후 회수”라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 가능하고, 허위에 가깝다면 오히려 상대방 책임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가 주장하는 고의 부재는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은 위법하고, 다만 고의·회수 여부는 배상액 산정에서 일부 참작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그러나 실제 회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배포가 확인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현재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면, 무작정 소송으로 가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실, 증거 보유 상황, 합리적 배상 기준을 정리해 최종 요구를 한 뒤 반응을 보는 방식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이 사안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므로, 초기 전략을 잘 세우면 협의든 소송이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요구 범위와 절차를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