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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N 하기로 해서 술을 먹었는데 ... 술값 1/N(반을 주기로)하기로 해서 술을 먹었는데 ... 술값이 약 130 만원 나왔고 돈을 준다며 차일 피일 5개월째 미루고 안주고 있어서 법원에 지급 명령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65만원가량 받아야 함)문제는 명령서를 송달 받아야 하는데(주소지 거주지 전화번호 다 알고 있음)현제 관광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송달 받지를 못합니다 소송할 시간도 금액도 아니고

술값 1/N 하기로 해서 술을 먹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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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N(반을 주기로)하기로 해서 술을 먹었는데 ... 술값이 약 130 만원 나왔고 돈을 준다며 차일 피일 5개월째 미루고 안주고 있어서 법원에 지급 명령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65만원가량 받아야 함)문제는 명령서를 송달 받아야 하는데(주소지 거주지 전화번호 다 알고 있음)현제 관광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송달 받지를 못합니다 소송할 시간도 금액도 아니고 해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현제 미국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 취업을 한 것도 불법인데 이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

술값 1/N(반을 주기로)하기로 해서 술을 먹었는데 ...

술값이 약 130 만원 나왔고 돈을 준다며 차일 피일 5개월째 미루고 안주고 있어서

법원에 지급 명령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65만원가량 받아야 함)

문제는 명령서를 송달 받아야 하는데(주소지 거주지 전화번호 다 알고 있음)

현제 관광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송달 받지를 못합니다

소송할 시간도 금액도 아니고 해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 합니다

현제 미국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 취업을 한 것도 불법인데 이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

==> 피고가 될 분이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송달을 위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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