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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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10.*)
2026.01.20 01:11
1개월전에 졸음운전으로 자동차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손상으로 상대방차가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가 벤츠인데 구매한지 4개월밖에 안되어서 차량보험금이 구매했던 9천5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보상이 잘나왔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7%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670만원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도 갚아야하나요?
01:11
231.204.***.*** (231.204.*)
상대방 차량은 전손 처리되어 차량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미 보전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차량 구매시 납부한 취득·등록세는 사고로 새롭게 발생한 손해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추가로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가해자의 법적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으며,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취득·등록세 67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전손 보험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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