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위반 얼마전 4월15일에 경찰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집에왔다고 문열어 달라고 전화가
얼마전 4월15일에 경찰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집에왔다고 문열어 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저는 그집에 살지 않았구요전화를 받고 무슨일이냐 물었더니 제가 전기 통신위반법으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체포영장 서류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날짜는 3월10일이였고 유효기간은 4월30일이였습니다경찰이 조사받으러 출석요구를 할테니 전화 잘받아달라고만 하고 무슨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됬는지는 답을 안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외국에 잠시 다녀와야하는데 혹시라도 출국금지가 되어있나 싶어 hikorea 라는 출국금지여부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출국금지는 안되어 있습니다저사이트를 믿어도 되는건지요? 체포영장이 나오면 출국금지도 함께 되는걸까요 도저히 불안해서 공항을 갈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4월 15일에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방문했고, 전기통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니 더욱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hikorea 사이트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출국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출국금지 조치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 여부는 범죄의 혐의, 사안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출국금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출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므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연락을 잘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혐의 내용과 출석 요구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될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조언을 얻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에 다시 한번 hikorea 사이트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출국 직전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hikorea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고 출국 준비를 하시되, 경찰 연락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