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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에 대해 단기임대 부동산 보면  예를 들어 200/60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질문1. 200만원
2025년 12월 01일
단기임대 부동산 보면  예를 들어 200/60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질문1. 200만원 보증금 60만원이 월세인가요??2. 6개월 임대 같으면 6개월 이후 2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받나요?3, 못 받는다 치면 그런데 다시 입주 하고 싶으면 200만원 다시 보증금 내고 해야 되나요? 4. 월세랑 단기 임대 차이가 뭔가요?? 5. 월세보다 단기임대가 보증금은 싸지만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 월세랑 단기임대 차이가 있는건지?? 
1) 200만원은 보증금, 60만원은 월세입니다.
단기임대에서도 표기 방식은 월세와 동일합니다.
200 = 보증금(보증금: 임대차 종료 시 반환)
60 = 월 임대료
2)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상 퇴거하면 200만원 전액 돌려받습니다.
단기임대라고 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지 기간이 짧을 뿐, 임대차의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단, 파손·연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3) 재입주하면 보증금은 다시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임대는 “단기 계약 → 종료 → 퇴거”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이 끊어지면 보증금 반환 + 재입주 시 재납부가 원칙입니다.
4) 월세 vs 단기임대 차이 (핵심 3가지)
구분
월세
단기임대
계약기간
보통 1~2년
1개월~6개월 등 짧은 기간
보증금
비교적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월세
상대적으로 저렴
기간 짧아서 월세가 더 비쌈
목적
장기 거주
단기 거주·출장·수리 기간 등
즉, “기간 유연성”이 핵심 차이​입니다.
5) 맞습니다. 보증금이 낮고, 대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단기임대가 별도의 상품으로 운영됩니다.
기간을 짧게 계약할수록 임대인의 공실 리스크가 커지므로 월세가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
월세 ↑
이 구조가 많은 이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여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