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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임대인 건물 원상복구 의무 기준과 임차인 책임 건물 세입자(15년 임차) 가 올해 말까지 사업(중식당)을 하고 올해 말부터
건물 세입자(15년 임차) 가 올해 말까지 사업(중식당)을 하고 올해 말부터 퇴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외부 닥트 공사를 임차인이 했고 옥상에 창고까지 지어 이용을 했으며 기름 발생이 심한 중식업 특성상 옥상 배수관에 기름때가 끼어 비가 올 때 건물 누수도 여럿 발생했습니다.(배관 업체의 진단 및 사진 확보) 추가로 건물 외부에도 기름 오염이 꽤 있습니다.질문1) 15년 임차를 했기에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식당이고 임차 기간이 길었기에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물론 건물 외부 기름때 옥상의 청소, 사용감이 큰 내부 인테리어 철거를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은 단순 집기류 정리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건물에 가해진 피해(내 외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질문2) 원상복구의 가이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 지급을 미뤄도 괜찮을지도 궁금힙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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