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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등기우편 금융결제원에서 등기우편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정보제공 통보서로24.11월달에 제공을 하엿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이라고
금융결제원에서 등기우편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정보제공 통보서로24.11월달에 제공을 하엿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이라고 하는데이거 큰일난건가요??전화로 물어 보니 불법토토로인한거라고 하고.... 일정금액넘어가면 조사를 해야한다는데...비록 호기심에 한 사실이 있지만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어 손을 뗀지 5~6개월 됬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
지금 상황은 경찰이 불법도박(불법토토) 수사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에 본인 계좌정보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있었음을 금융결제원이 등기우편으로 '정보제공통보서' 형태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1. 금융결제원에서 등기우편이 온다는 건?
이는 형사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본인의 계좌 정보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것일 뿐,
유죄 확정이나 처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즉, 아직 수사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2. 불법토토 관련 통보라면?
항목
내용
수사 사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 이력
경찰의 자료 요구
사이트 자금 흐름 추적 중 본인 계좌가 연루된 것
정보제공 범위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등 특정 기간
3. 지금 당신이 처한 가능성은?
가능성
설명
단순 조사 대상
소액 사용자라면 단순 참고인 or 약식 기소 가능성
입금 규모 클 경우
사용자로서 정식 기소될 수도 있음 (벌금형 중심)
조직 연루 or 고액 반복
중대한 범죄 연루로 간주 →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 (현재는 아님)
5~6개월 전 손을 뗐더라도, 과거 사용 이력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됐다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4. 벌금/처벌 가능성은?
사용금액
일반적 대응
100만 원 이하
주의 or 훈방 / 약식기소 → 벌금 50~100만 원선
수백만 원 이상
정식조사 / 약식기소 or 정식재판 가능
반복적 사용 or 환전
도박죄, 도박개장죄 등 적용 → 벌금형 or 집행유예 가능
도박죄 형량: 1,000만 원 이하 벌금
도박개장(운영)은 무거운 형 (최대 징역)
5.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 도착 후 정확한 내용 확인
→ ‘정보제공기관’, ‘제공 일시’, ‘조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찰로부터 연락 올 경우, 반드시 협조하세요
→ 출석요구서가 오면 응하는 게 원칙입니다.
→ 가급적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진술 추천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진술하되, 변호사 조력 요청 권장
→ “호기심으로 잠깐 했다, 지금은 손을 뗐다”는 진술은
경감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미리 정리해두기
→ 사이트 이용기록, 탈퇴한 증거, 현재 사용 안 하는 입증자료
반성문 및 선처 준비 (필요할 수 있음)
경찰 조사 시 혹은 검찰 약식기소 단계에서 반성문과
도박 치료센터 상담이력, 자진 탈퇴 증거 등을 제출하면
벌금 감경이나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