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등기우편 금융결제원에서 등기우편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정보제공 통보서로24.11월달에 제공을 하엿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이라고
금융결제원에서 등기우편이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정보제공 통보서로24.11월달에 제공을 하엿 경찰청에서 수사목적이라고 하는데이거 큰일난건가요??전화로 물어 보니 불법토토로인한거라고 하고.... 일정금액넘어가면 조사를 해야한다는데...비록 호기심에 한 사실이 있지만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어 손을 뗀지 5~6개월 됬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
지금 상황은 경찰이 불법도박(불법토토) 수사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에 본인 계좌정보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있었음을 금융결제원이 등기우편으로 '정보제공통보서' 형태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형사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본인의 계좌 정보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서류입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것일 뿐,
사이트 자금 흐름 추적 중 본인 계좌가 연루된 것
소액 사용자라면 단순 참고인 or 약식 기소 가능성
사용자로서 정식 기소될 수도 있음 (벌금형 중심)
중대한 범죄 연루로 간주 →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 (현재는 아님)
5~6개월 전 손을 뗐더라도, 과거 사용 이력이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됐다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주의 or 훈방 / 약식기소 → 벌금 50~100만 원선
도박죄, 도박개장죄 등 적용 → 벌금형 or 집행유예 가능
→ ‘정보제공기관’, ‘제공 일시’, ‘조회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급적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진술 추천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진술하되, 변호사 조력 요청 권장
→ “호기심으로 잠깐 했다, 지금은 손을 뗐다”는 진술은
→ 사이트 이용기록, 탈퇴한 증거, 현재 사용 안 하는 입증자료
경찰 조사 시 혹은 검찰 약식기소 단계에서 반성문과
도박 치료센터 상담이력, 자진 탈퇴 증거 등을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