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96.28.***.*** (196.28.*)
2026.02.06 09:11
작년에 A직장 8월 퇴사 후 9월부터 B직장에 입사했습니다그리고 1월에 퇴사했는데이럴 경우 A직장 따로, B직장 따로 연말 정산 해야하는 게 맞나요?B직장에서 이번달 중순까지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A직장건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A직장은 5월에 따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09:11
90.69.***.*** (90.69.*)
결론부터 말하면 A직장 따로, B직장 따로 하지 않습니다.현재 다니던 B직장이 ‘전 직장(A직장) 소득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지금 B직장이 이미 퇴사 처리된 상태라면 회사 요청 여부에 따라 가능/불가가 나뉩니다.아래에서 딱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2023년? → X질문 내용상 2024년 소득 연말정산으로 판단됨A직장 근무 → 8월 퇴사B직장 입사 → 9월B직장 퇴사 → 다음 해 1월B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연락 받음➡ 전형적인 ‘전·현 직장 연말정산’ 케이스✅ 1. 원칙: “마지막 직장에서 모두 정산”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회사가 전체 소득을 정산한다즉,A직장 근무 월급B직장 근무 월급모두 B직장에 제출해서 하나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답: B회사에 A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B회사에서 전체 연말정산 처리❗ 2. 단, B직장을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B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그 말은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해주겠다는 뜻→ A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면 됨→ 따로 5월에 개인신고 할 필요 없음✔ 만약 B직장이 “퇴사자 연말정산은 안 해준다”고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 이 경우 A·B 직장 모두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3. 질문자 상황에 대한 결론✔ 현재 B직장이 연말정산 하라고 했음 → A직장 원천징수영수증까지 B직장에 제출✔ B직장에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처리✔ A직장 따로 X✔ 5월에 따로 신고 X (B직장이 처리하는 경우) 4. 준비해야 할 서류 B직장에 제출할 것A직장 원천징수영수증질문자님 공제증빙(보험, 의료, 교육, 기부금 등) B직장이 정산해주면?→ 추가로 할 것 없음 B직장이 정산 안 해주면?→ 5월 “근로자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로 직접 진행 5. 요약 상황 해야 할 일 B직장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함 A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B에서 합산 진행 B직장이 퇴사자 연말정산 안 해줌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신고 ➡ 현재 설명으로 보면 “B직장에 A직장 서류 제출”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