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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국민연금 못받는건가요? 국민연금 실체? 긴글 올립니다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던 사실을 알고 국민연금 공단에
긴글 올립니다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던 사실을 알고 국민연금 공단에 자녀인 제가 일시금 지급 관련하여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 지사로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고 해당 지사에서 안내받은 내용은..아버지는 국민연금에 그동안 총액 1500만원 정도를 10년이상 납부하셨기 때문에 연금 대상자이시고, 자녀인 제가 받게되면 거의 절반금액인 7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대략적인 액수입니다)아버지께서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했는데 절반 정도의 금액으로 줄어드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더 억울한 점은 저는 결혼을 하여 타 지역에서 거주중이고 아버지의 사망일자 기준으로 아버지와 저의 할아버지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할아버지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유족연금 형태로 할아버지에게 월3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족연금은 일시금 지급도 안된다고 합니다할아버지께서 정정하신 상태에서 생활비나 용돈으로 쓰시면서 받으시면 저도 당연히 좋습니다 슬프지만 현재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거동 자체도 안되시고 치매와 식사도 거의 못하시며 병원에서는 곧 돌아가실것 같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이십니다만약이라도 생각하기 싫지만 할아버지께서 2~3달 30만원씩 받고 돌아가시면 나머지 1400만원 정도의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질문을 하고 받은 답변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였습니다"받지 못한 금액은 전부 국민연금 기금으로 가져간다"라는 답변이였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국민연금의 법이 이렇다 라는 설명만 계속 받았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신청을 못하시고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날로부터 신청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날의 기간까지 금액만 다시 할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누가봐도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단순히 돈욕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노후를 위해서 누구에게는 작은 액수일수도 있지만 1500만원 가량을 성실히 납부하셨는데 그 돈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자식인 저는 절반정도의 이해 하기가 힘든 금액 조차도 받을수가 없고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매우 안좋아서 얼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전부 국민연금의 기금으로 가져간다는 답변은 전혀이해가 되지않고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이 맞는지, 누구를 위한 연금공단인지 의문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아버지가 십년넘게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납부하신 결과가 이런식으로 등에 칼을 꽂듯이 돌아오는게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 기금으로 쓰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긴 시간동안 납부하셨던 금액인가요? 국민들이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납부한 결과가 이런식인건가요너무 원망스럽고 어디에 제보를 해야하는지 국민신문고에 올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에 정기적으로 납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지급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신 점 이해합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
할아버지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될 경우,
받지 못한 금액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