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우선 1차로
안녕하세요. 채무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우선 1차로 상담받았을 시 채무가 코인이나 주식 등 사행성으로 인한게 아니고 배우자나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서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제 채무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빚+모자란 결혼자금+카드값(생활비)으로 인해 점점 불어나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다보니대출을 받게되거나 보험해지금을 받거나 했을 때 거의 다 배우자에게 이체를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때 배우자의 신용문제때문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배우자의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개인회생 시 이게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1~2년내 입출금에 대해서는 30~100만원이상 소명하셔야 합니다.
지속적/금액단위가 크다면 이부분을 재산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도박,주식,코인,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