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현타가 오는데 계속 다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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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3.***.*** (229.53.*)
2026.01.19 21:11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들어온거임 계약서 작성할때도 애초에 그렇게 작성을 햇고요근데 전 원래 12월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1월에 입사 하고싶었는데회사에서 12월 입사를 자꾸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함 (덕분에 퇴직금도 못받구요 ㅠㅠ)근데 제가 입사한 관련 업무랑은 완전 아예 쌩판 모르기도하고.. 회사쪽에선 당장 회계일을 시킬게 없다는 핑계로(방학이라고 들어오는 일이 없다함 , 회계쪽임)공부를 하라고 시킴.. 솔직히 예정에도 없던 공부를 갑자기 하게 되었으니초반에는 집중을 못할거 아니예요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진것도 없고들으라는 강의만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앉아서 듣다보니 딴짓을 하게됨이걸로 눈밖에 났는지 갑자기 수습기간동안엔 오전에만 출근하고 가라함아무리 회사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의 거의 반토막도 못받는 수준이잖아요..??엄연한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ㅠㅠ그래도 다시 마음 다잡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잇는데집에서 하려니 여러가지 리스크가 많아서 부장님한테 자격증 취득할때까지만 5시반에 퇴근하면 안되냐 여쭤봤더니(원래 8시반출 5시반퇴, 자격증 취득까지 고작2주임) 제자리가 임시자리라고는 하더라고요오후에 컴퓨터 쓰는 사람이 있어서 집에서 공부 하는게 나을거같다 이러더라고요..??ㅎ....ㅎ....그래서 제가 다른직원한테 슬쩍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떠봤어요역시나 직원도 같은 생각인거 같더라고요출근시간을 더 늘리면 돈을 더 줘야하니 그렇게 말한거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 돈 더주기 싫어서 저러는 회사를 보니 제가 회사에서 잘하기위해 노력하는게 맞나 현타가오는데이게 맞나요..??? 아무리 눈밖에 나기로서니 그래도 근로자 계약사항에는 맞게끔 맞춰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1:11
21.211.***.*** (21.211.*)
​회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다면,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자격증 취득 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