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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단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일체 없고 학원 수강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지원은 일체 없고 학원 수강도 필요한 게 없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혹시나 독학으로 자격증 못딸 경우 대비해서 그냥 걸어뒀는데, 독학으로 자격증 취득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상담사님이 한달에 한번, 공고 한개 정도 소개해주시는 것 밖에 없는데, 그 공고마저 제가 지원할 만한 게 없어서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취소,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단을 원하시는군요! 보통은 담당 상담사님께 중단 의사를 말씀드리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의무 참여 기간이 없어서, 부담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참여는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 3년 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혹시 과거에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유사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재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사님께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요건 및 소득지원 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잘 정리된 곳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image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요건 소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에게도 해당될까?! 알아보자!취업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소득 지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나도 지원 대상일까? 궁금해요! I 유형 : 저소득 구직자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유형이에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에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해요. 만약 취업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18~34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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