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4년 학위 취득 기초생활수급혜택 본인 1인 받고 있음 사회복지학학위있음 만약에 본인이 ㅣ기초생활수급혜택을
기초생활수급혜택 본인 1인 받고 있음 사회복지학학위있음 만약에 본인이 ㅣ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급혜택을 유지하면서 취업할경우 학원이나 종합학원 등 학원에서 강사로 취업하여 교육청법에 따라 아이들에게 수강료를 받을 경우 수급혜택자는 수급혜택비생계비금액을 받을 경우 학원원장이나 학원에는 소득활동이 얼마까지 됩니까??? 정상세금납부할경우 학원측에서는 강사수급혜택과 상관없이 학원소득활동이 제한이 없습니까??? 원장이 ㅣ받는 소득활동이나 학원소득제한은 얼마까지입니까?? 소득제한이 없습니까??? 수급혜택자는 수급혜택을 받을 경우와 학원이나 원장은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않는 비수급자그러니까 일반인인경우 어떻습니까? 비수급자학원이나 원장의 ㅣ소득활동은 얼마까지입까?????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우는 정상세금납부시 입니다.....
사회복지가 분야가 워낙에 넓고 다양하다보니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드리긴 어렵지만, 취업해서 수입이 잘 나온다면 수급혜택을 못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넓고 요즈음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추가적인 민간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1급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