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자격증 기입 관련
176.34.***.*** (176.34.*)
2026.01.19 21:11
운전면허증 취득일은 최초 취득 날짜를 적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갱신으로 인해서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되었는데위 경우 2종 보통 최초 취득일과 1종 보통으로 작성해도 될까요?아니면 1종 2종 구분없이 운전면허증 이라고만 작성하고 최조 취득 날짜를 적어도 괜찮을까요?참고로 국가기관 취업 이력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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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업계 1위 상담사 달콤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취업 이력서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된 경우, 2종 보통의 최초 취득일을 1종 보통과 함께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1종 보통)"으로 종류를 명시하고 최초 취득일을 적는 방식이 허용됩니다.작성 권장 형식1종 보통(2종 보통 최초 취득): YYYY년 형식으로 연도만 표기.또는 운전면허증: 1종 보통 / 최초 취득일 YYYY년.이렇게 하면 경력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갱신이나 변경 사실을 명확히 드러냅니다.주의사항갱신 날짜(변경일)를 최초 취득일로 착각하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정확한 최초 취득일을 조회해 확인하세요. 국가기관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니 허위 기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