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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항공권 아고다에서 4달 뒤에 이용할 항공권을 결제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고다에서 4달 뒤에 이용할 항공권을 결제했다가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 정책을 찾아보니 가는 편 항공사의 정책은 취소 수수료를 내야하고 오는편은 환불이 안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고다에게 취소를 하면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전액환불이 되지않는다면 취소철회를 할 수 있는지 물었고 항공사로 넘어가서 항공사에 문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아고다 메일을 받아보니 환불 금액은 아직 항공사에서 논의 중이고 취소 철회는 안된다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항공사에서 논의 중이라서 아고다에서는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1. 항공사가 논의해보고 최종금액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항공사 정책이 그러면 전액환불이 안 될 가능성이 높나요?2. 검색해보니 취소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취소 철회도 안 될 가능성이 높나요?3. 만약 다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최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제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최종금액이 확정되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항공사가 논의해보고 최종금액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항공사 정책이 그러면 전액환불이 안 될 가능성이 높나요?
ㄴ해당 항공권이 어떤 운임조건을 사용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2. 검색해보니 취소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취소 철회도 안 될 가능성이 높나요?
ㄴ이것은 아고다의 정책인데 아고다에서 안된다고 하니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3. 만약 다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최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제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최종금액이 확정되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ㄴ소보원의 결정은 권고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고다는 해외여행사입니다. 소보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