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 발급, 강제추행 벌금형 이력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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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22:11
1. 10년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력이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끝났고, 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안나옵니다)2. 작년에 ESTA 발급받아서 미국 출장다녀왔습니다.3. 대기업 미국 주재원 나가려고 하는데 L-1A,B/H-1A,B 문제 없을까요? DS160 질문 범죄이력 있냐고 했을때 NO라고 한다해도 아무런 검증방법이 없을거라 생각되고 L-1은 회사보고 승인해주는 비자로 알고있습니다.4. 만약 미국 비자받기 어렵다면, 중국/체코/인도 주재원으로도 고려하는데 비자발급이 어떨까요?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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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 전종득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질문글 원문 링크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부산,경남,울산 지역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한국 기준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안 뜬다” = “기록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형은 법상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고(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범죄경력자료는 제도상 보존될 수 있으며(실효·벌금형이라도 보존 필요성을 인정) 다만 ​조회·회보(기재) 범위가 목적별로 제한​됩니다. ​2. 외국 입국·체류(비자) 목적 본인신청용 회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은 회보(기재)에서 제외​됩니다.그래서 “비자용/해외제출용 서류에 공란”이어도 과거 유죄사실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3. ​미국 L-1/H-1 발급 가능 여부​는 결국 미국 이민법상 입국·비자 결격 및 재량심사 문제라서, 제가 확보한 ​한국 법령/판례만으로 ‘가능/불가’를 확답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DS-160의 범죄 관련 문항은 통상 “과거 체포/유죄 여부”를 묻는 취지여서, 단순히 “서류에 안 나오니 NO”로 단정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으니 ​미국 이민변호사와 사전 검토(필요 시 waiver 포함)​를 권합니다.​4. 중국/체코/인도​도 국가별 비자 결격·기재의무가 달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각국 규정 확인 필요).5. 추가로: 당시 ​죄명/적용조문, 판결문, 벌금 납부·확정일​이 있으면(실효 여부·설명자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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