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하다가 9급 기술직 토목 공무원으로 이직시 1.제목 그대로 소방공무원 하다가 9급 기술직 토목 공무원으로 이직시 경력이
1.제목 그대로 소방공무원 하다가 9급 기술직 토목 공무원으로 이직시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2.그리고 소방에 임용돼 5년을 일해 8호봉이 돼 9급에 임용이 돼 8호봉 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이때 제가 토목직 공기업으로 또 이직시 그전 공무원 8호봉이 전부 다 인정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공무원 경력은 100%인정됩니다.
2. 최대3년까지 인정해주기도 하고 공기업은 해당 기업에 문의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