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등록 후 교육갈음관련 제가 공기업 재직하다가 21년도에 퇴사 후 오늘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는데
제가 공기업 재직하다가 21년도에 퇴사 후 오늘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는데 최초교육이랑 기본교육을 받지않아서 과태료가 나올수있다고 합니다.공기업 재직하면서 인재개발원 교육 이런저런거를 들었는데 인재개발원 교육 수료증으로 최초교육및 기본교육 갈음이 가능할까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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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재개발원 교육수료증으로 최초교육및 기본
답변 : 기술자 최초교육이나 기본교육은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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