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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등록 후 교육갈음관련 제가 공기업 재직하다가 21년도에 퇴사 후 오늘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는데
제가 공기업 재직하다가 21년도에 퇴사 후 오늘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는데 최초교육이랑 기본교육을 받지않아서 과태료가 나올수있다고 합니다.공기업 재직하면서 인재개발원 교육 이런저런거를 들었는데 인재개발원 교육 수료증으로 최초교육및 기본교육 갈음이 가능할까요?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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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재개발원 교육수료증으로 최초교육및 기본
교육 갈음이 가능할까요?
답변 : 기술자 최초교육이나 기본교육은 인재개발원
교육으로 갈음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 협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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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