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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아버지 재산을 아들에게 준 경우, 친딸의 상속분 확보 방법 20여년전 본처와 이혼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음.그동안 본처자식은 저와는 왕래가 없었으니

20여년전 본처와 이혼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음.그동안 본처자식은 저와는 왕래가 없었으니 최근 아버지 건강이 안좋아지면서 다시 만나게됨.아버지가 일하시며 벌어온 수입을 계모가 모두 계모명의 통장으로 가져가고, 그 돈을 계모의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이 건물을 삼. 계모명의의 건물도 삼.계모는 가정주부였고, 모든 수입원은 아버지가 일하면서 모은 소득임. 친딸인 제가 계모와 그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모은 재산의 상속분을 받아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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