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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사전 동거 및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1년정도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사전 동거 및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1년정도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 서로 쌍방폭행으로 다툼이 몇번 있었고 상대방은 사실혼파기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하여 분리조치 상태였다가 2달이 지나서 해지되었습니다. 사실혼과 가정폭력 소송은 2건다 진행중입니다. 저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황에서 같이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관리비, 생활비 등 비용들은 제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분리조치 이후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어락 비번을 바꿨는데 어플에 등록되있어서 열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고있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야만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