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증여 관련 합니다. 1. 2025년4월1일에 혼인 신고 했습니다.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주식증여(6억미만)해도 공제 적용이
2025년 11월 26일
1. 2025년4월1일에 혼인 신고 했습니다.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주식증여(6억미만)해도 공제 적용이 되나요?2. 누군가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저는 2024년 12월8일에 결혼 했습니다.3. 주식증여하면 그달 말일기준 3개월 뒤에 세무서에 신고 하면되나요?4. 최종 평가액은 증여일 기준 압두2개월 평균 맞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김근량 세무사입니다.
1. 2025년4월1일에 혼인 신고 했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주식증여(6억미만)해도 공제 적용이 되나요?
됩니다.
2. 누군가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저는 2024년 12월8일에 결혼 했습니다.
5년은 이월과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처분 시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규정으로서, 5년 내 처분 시에만 적용됩니다.
3. 주식증여하면 그달 말일기준 3개월 뒤에 세무서에 신고 하면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기간 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최종 평가액은 증여일 기준 압두2개월 평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시가 기준이며 상장주식의 경우 전, 후 2개월 내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