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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땡땡 선수는 부모가 부재해서 어쩔 수가
2025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땡땡 선수는 부모가 부재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데 야구까지 잘하는 건 욕심입니다', ‘땡땡선수 부모님은 땡땡 선수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못하나요? 땡땡 선수 부모님은 반성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해당 발언 내용이 전부입니다)이 발언이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저 정도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만 한지 궁금합니다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는게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