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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 분할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일 때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26년 차 전업 주부입니다.남편의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외도로 이혼소송 진행
2025년 11월 20일
26년 차 전업 주부입니다.남편의 장기간 반복되고 있는 외도로 이혼소송 진행 하려고 합니다.남편 단독 명의로 공시가 13억 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니다.재산 분할시 어떤절차와 기간은 어느정도걸리며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