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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퇴사인데여 실업급여 받을 수 실업급여 연기신청서 사유를 작성 하시고 고용센타가 합당하면 되는 것 입니다 또는 해외 여행 후 신청해도 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능 합니다 퇴직 후

1년 후 퇴사인데여 실업급여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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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기신청서 사유를 작성 하시고 고용센타가 합당하면 되는 것 입니다 또는 해외 여행 후 신청해도 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능 합니다 퇴직 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의 "실업급여" 실업수당은 실직하고 적극적으로 새 직장을 구하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자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취업했다 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퇴직이나 직장 포기로 인한 것이 아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한국고용정보원 K-EIS나 한국노동시장정보원 KLIS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1년 전 실업수당 수령 관련 문의는 가능하지만 수당 금액은 실업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폐쇄 거리 이전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장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퇴직 예정일 1년 전에 귀하의 직장 귀하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감소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이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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