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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내 애견유치원 등록시 받은 이용권 사용에 관해 드려요 애견동반 호텔에 있는 애견유치원에 약 1년 정도 이용했습니다 등록시 금액에
애견동반 호텔에 있는 애견유치원에 약 1년 정도 이용했습니다 등록시 금액에 따라 혜택으로 받은 호텔 애견운동장 이용권이 여러장 있는데, 이 애견유치원과 호텔 계약 종료가 되면서이때 받은 이용권을 호텔측에선 더이상 받지 않는다며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손목띠지로 된 입장권이며유효기간이나 안내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띠지 입니다매달 유치원 등록시마다 안내받은 내용도 없으며현재 그 호텔 이용객 띠지와 같습니다사용에 제한을 두는 호텔 측이 맞을까요?
유효기간·사용조건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로 사용 제한하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조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보세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