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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 지급시 세금신고 안 할 경우 불이익 @@@회사에 재직중인 b씨는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b씨는 갖고있는 보유 매물을 교육학원에
커미션 지급시 세금신고 안 할 경우 불이익 @@@회사에 재직중인 b씨는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b씨는 갖고있는 보유 매물을 교육학원에
@@@회사에 재직중인 b씨는 부동산 중개사입니다. b씨는 갖고있는 보유 매물을 교육학원에 소개를 시켜주고 (매매x, 컨설팅)교육학원은 b씨에게 소개비 명목의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3.3 프리랜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육학원측으로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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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돈주고 원천세신고를 안한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니 세금부담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