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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내건 현수막도 공문서에 해당될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내건 현수막도 공문서에 해당될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사람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는데요.바로 지자체에서 내건 현수막 때문입니다.'낚시금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데요.그런데 해당 법 제49조, 시행령 제 50조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그 어디에도 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다만 도시공원내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을뿐입니다.이를 토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낚시금지라는 현수막을 내건것같은데요.포획의 사전적 정의는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음'의 완료형 명사인데 단지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만...마치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 안 붙이고 물고만 있는데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단속 할 수 없는것처럼요.요지는 법에도 없는 낚시금지 문구와 과태료 부과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현수막도 공문서에 포함 될 수 있는가요? 포함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되지 않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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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공원을 관리 하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