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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친양자가 아닌 양자가 양부모와 친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건 아는데요

친양자가 아닌 양자가 양부모와 친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건 아는데요 반대로 양부모와 친부모 둘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양자가 결혼 및 자녀가 없이 사망했을 때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양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부모는 법적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대상이 될수 없으며, 양부모만이 친양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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