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직원도 공직자 인가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공직자인가요?재산등록하고 그래야하나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은 공직자인가요?재산등록하고 그래야하나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공기업에 속하기에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등록은 공무원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에 해당하는 자만 하는 것입니다(세부 내용 아래 링크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참고).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