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구금되었는데..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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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6.***.*** (14.106.*)
2026.02.02 13:11
필리핀 여자친구가 술취해서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햇다가 다음날 경찰이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or 여권을 안보여 줘서 경찰서 동행해서 출입국관리소로 넘어가서 구금중입니다불법체류 기간은 9개월이고 f-6 비자에 연장을 하려고 변호사 껴서 노력을 햇으나.. 기간이 지나가 버렷습니다지금 자진출국 기간이라고 봣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 중강제 퇴거 말고 자진출국 으로 될수도 잇나요?자진출국 되면 잠깐이라도 집에 들릴수 잇나요? 아니면 강제퇴거로 된다면 화성? 보호소? 로 이동 햇다가 강제출국 되는건가요?2일째인데 아직 조사도 안받앗고.. 전반적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3:11
143.58.***.*** (143.58.*)
강제퇴거명령(추방): 범칙금 납부 여부, 불법체류 기간, 범죄 사실 유무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3~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출국 조치: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보호소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항공권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불가능할 경우 한국 내 고용주나 친인척이 부담하기도 합니다​법무부에서 현재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구금 상태라도 적극적으로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혜택: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단,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제외).신청: 보호소 내에서 출국 준비(여권, 항공권)를 하여 자진출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강제퇴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 절차를 밟는 것이 보호소 생활을 줄이고 입국 규제 기간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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