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준비 중인데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 가족이 대위 변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회생 신청 시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1. 가족이 대위 변지할 경우 증여 신고해야 하는지2, 위 1번 대로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증여 신고를 한 후에 세금에 대하여 세금 체납으로 채권자 목록에 작성하여야 할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회생/파산,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