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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1.5억 증여받았는데, 이틀에 걸쳐서 5천, 1억을 따로 이체받았습니다.계약서를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1.5억 증여받았는데, 이틀에 걸쳐서 5천, 1억을 따로 이체받았습니다.계약서를 한 장에 몰아써서 같이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 두 개를 별도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신고서는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신고 기한이 이번 달까지인데,만약 반려되면 언제쯤 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 세무사입니다.
1. 같은 월에 증여 했다면 합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는 엑스퍼트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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