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 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1.5억 증여받았는데, 이틀에 걸쳐서 5천, 1억을 따로 이체받았습니다.계약서를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1.5억 증여받았는데, 이틀에 걸쳐서 5천, 1억을 따로 이체받았습니다.계약서를 한 장에 몰아써서 같이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 두 개를 별도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신고서는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신고 기한이 이번 달까지인데,만약 반려되면 언제쯤 제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