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난 6월 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카카오나 제1금융권들은 대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대출 가능한 곳을 급하게 찾았습니다.상대방은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제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대출금 135만 원 중 75만 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60만 원은 3개월간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지급한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현재 휴대폰 단말기는 상대방이 가져갔고, 유심만 제게 주었으며, 저는 개통된 회선의 통신요금을 매달 20~3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경우 통신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요금 정지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처음에 통신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사기 범행에 동조했다고 의심받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기범을 색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할부값은 제가 지불하되,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이런 상황에서도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내구제 대출' 혹은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로 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법적 문제와 막대한 통신 요금 부담을 안게 되는 심각한 사기입니다.
1. 통신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요금 정지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고객님(명의자)이 직접 개통에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또는 동의)했기 때문에, 개통은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혹은 명의제공)'**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명의도용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명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불법적으로 개통한 경우)에 한하여 요금 면제나 직권해지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명의자가 스스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타인에게 넘겨준 명의대여의 경우는 계약의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어 요금 감면이나 직권 해지 등의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를 증명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통신사에 알리면, 통신사에서도 사기 피해 정황을 고려하여 단말기 할부 대금 및 통신 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 이용 정지 등 일부 구제 방안을 논의해 줄 여지는 있습니다.
당장 하실 일: 개통된 2대의 회선에 대해 '분실 신고' 또는 **'일시 정지'**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통신 요금 발생(특히 소액결제 등)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 경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사에 정식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2. 제가 처음에 통신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했던 정황이 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이 "통신요금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개통 및 이용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범에게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금전(대출금)을 수수한 행위가 '대포폰' 개통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휴대폰을 대출 조건으로 개통해 상대방에게 단말기를 넘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사기 범행에 동조했다고 의심받아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구제 대출'의 피해자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개통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역시 '대포폰' 유통에 동조한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적 상황'**과 '불법성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불법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최대한 소명하고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기범을 색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할부값은 제가 지불하되,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통신 요금은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기본료, 부가서비스, 사용료)**로 구성됩니다.
고객님께서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한 사기 피해가 인정되어 통신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대부분은 **명의자(고객님)**가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 통신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해당 회선을 '정지' 시켜 더 이상의 통신 요금 발생을 막고,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을 색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 확보)
신고를 통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통된 2대의 휴대폰 회선에 대해 즉시 분실신고 및 이용 정지를 요청하여 추가적인 요금 발생을 막으세요.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고, 통신사 민원 담당 부서에 피해 사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문의하십시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회선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형사처벌 가능성(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통신요금 및 할부금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피해 구제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을 통해 사기범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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