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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화상 합의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공장형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던 도중 미간에 2도 심재성 화상을 입고

공장형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던 도중 미간에 2도 심재성 화상을 입고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 후 같은 의원에서 치료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외국에 나올 일이 있어 치료는 7개월동안 중단한 상태입니다. 화상 직후 예정되어 있던 해외여행을 모두 취소함에 따라 이미 지출한 300만원 가량의 비용도 병원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사형사행정강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서명한 상태이고, 그 이후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행동을 생각하지 못할만큼 오랫동안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태를 끝내고싶다는 마음에 성급하게 합의서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상 당시 병원측의 태도(병원기기와 의사의 책임은 절대 없으며 저의 피부 상태에 책임을 돌리고 돈을 뜯으려는 목적이냐는둥의 실장의 폭언, 시술을 한 의사와 원장과는 절대 대면하지 못하게 함)가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얼굴 한 가운데의 화상으로 당시 잡혀있던 직무 면접을 취소한 바 있으며 상처가 아물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까지 8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였고 구직 활동 또한 당연히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흉터가 있고 피부색이 달라져있으며 약간 파인 상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고소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계속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최선일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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