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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자녀 증여 문의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척들이 주신 용돈, 세뱃돈들을 자녀계좌에 모아두었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척들이 주신 용돈, 세뱃돈들을 자녀계좌에 모아두었고, 따로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금액이 2천이 넘어버렸습니다. 1. 2천은 신고하고, 잔여 금액은 용돈으로 받은것이니 따로 신고를 안하고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나요? 2. 증여 이후 3개월이 지나 신고를 하면 가산세 등이 붙는다하던데, 모은돈을 한번에 신고할때는 증여일의 기준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저의 경우도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나요?3. 상기 금액들은 용돈을 모은것이니 증여로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2천만원을 지금 증여한다고하면, 현재 모여있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것인가요?
친척들이 인사로 주는 용돈. 세뱃돈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용돈조. 세뱃돈등은 제외 시키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등이 자녀의 재산을 형성시켜 줄 목적으로 예적금을 들어 준다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를 한 사실을 명확히 해 두고 싶다면 증여세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의 경우 정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이 정도 문제까지 간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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