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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F-2-7 비자 채용시 절차 제조업체입니다.2개의 부서에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현장과 사무실 업무보조)F-2-7비자 소지자가

제조업체입니다.2개의 부서에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생산현장과 사무실 업무보조)F-2-7비자 소지자가 몇일후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하는데, F-2-7비자 같은 경우 채용 분야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그냥 면접보고 괜찮으면 채용해도 되는가요?따로 출입국사무소 신고같은게 필요한가요?예를 들면 E9 비자 채용시에 내국인 구인노력이라든지,고용센터 고용허가신청, 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가 있는데 이런 절차등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단순하게 내국인 채용하듯 채용해서 4대보험 신고하고 일 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에 따라 채용 가능여부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F-2-7 비자는 재외국민(F-2) 비자로서, 특정한 직업 또는 채용 분야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 후에 채용이 확정되면 별도의 채용 분야 제한이나 추가 절차 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9 비자(외국인근로자 고용시)와는 달리, F-2-7 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 노력, 고용센터의 고용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후 재확인 또는 관련 법규의 변경 가능성, 특정 산업 또는 직무에 따른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채용 조건이나 업종에 따라 해당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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