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사적인 감정으로 면접교섭 안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심지어 저는 양육비도 안받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과 분리된 상황에서 자녀를 만나는 문제는 마음이 가장 먼저 아파오는 영역이기에, 신중하되 신속하게 법적으로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위험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은 허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중대한 폭력 이력, 유괴 위험, 교류 과정에서의 정서적 심각한 해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식과 횟수, 장소, 교환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1회 불응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며, 예컨대 월 2회 주말 종일 또는 격주 1박, 방학 중 연속 기간, 생일·명절 교류, 주중 화상통화 등 구체화를 통해 법원이 실행 가능한 결정을 내리기 수월해집니다. 장거리의 경우 이동시간과 교통비 분담, 연속 체류 방식으로 조정하는 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방해로 당장 교류가 단절되어 아동에게 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성이 있으면 본안과 별개로 ‘임시 면접교섭에 관한 가처분’을 병행 신청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라도 정기적 만남과 통화를 확보해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악의적 단절이 장기화되면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압박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수정하거나, 제3자 교환, 면접교섭센터 감독하 교류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가받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갈등이 고조된 사안이라면 가정법원 연계 면접교섭센터 또는 공적 감독교섭을 이용해 분쟁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영유아는 잦고 짧은 교류, 학령기 이후에는 숙박을 포함한 안정적 교류를 선호하며, 만 13세 전후의 아동 의사는 가족관계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기존 유대, 일상적 돌봄 가능성, 주거의 안정성, 직장·근무시간 조정 계획, 교류 시 양육계획(식사, 학습, 의료, 귀가 안전) 등을 구체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해나 비협조는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수령거부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폭력성, 음주·약물 문제 등의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치료 이수, 상담 참석, 재범 위험 통제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출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정한 면접교섭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아동 발달·거주지 이동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면접교섭 변경청구’로 횟수, 시간, 방법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나 장거리 교류의 경우 장기 연속 교류와 항공권·이동비 분담 규정을 포함해 명확히 해두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결정 이후 불이행이 반복되면 간접강제 외에도 감치, 집행보조 인력 동행 등 실효적 집행수단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위험 사유가 없는 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며, 곧바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와 필요시 임시조치를 병행해 단절을 중지시키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 청구 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실행가능한 계획과 안전장치를 상세히 적시하고, 상대방 방해 정황과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서류와 기록으로 분명히 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의 경로가 어떠하든, 자녀와의 관계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부모의 상실감도 커집니다. 그러나 법은 단절을 방치하지 않으며, 구체적 계획과 증빙으로 문을 두드리면 교류의 흐름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만남을 통해 다시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질문자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아이의 손을 다시 굳게 잡게 되실 것입니다. 흔들림은 있어도 끝내 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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