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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기준 관련해서 드립니다 두달에 13만원 프로모션하길래 결제했고 이틀뒤에 환불을 받으러갔는데 일일이용금(15000)×2+위약금10%+카드수수료10%까지해서 75300원을 환불해주더라고요

헬스장 환불기준 관련해서 드립니다 두달에 13만원 프로모션하길래 결제했고 이틀뒤에 환불을 받으러갔는데 일일이용금(15000)×2+위약금10%+카드수수료10%까지해서 75300원을 환불해주더라고요

두달에 13만원 프로모션하길래 결제했고 이틀뒤에 환불을 받으러갔는데 일일이용금(15000)×2+위약금10%+카드수수료10%까지해서 75300원을 환불해주더라고요 위약금이랑 카드수수료는 일단 차치하고 헬스장 일일이용요금은 58/60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지않나요? 아 그리고 처음갔을때 계약서같은건 쓰지도 않았고 문자나 구두로도 공지받은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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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과 민원의 파트너 행정사사무소 위드입니다.

헬스장에서 일일 이용금 15,000원 * 2일로 적용해서 공제했다면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도한 계산이며, 내신 금액 기준으로 약 4천원 정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약금의 경우에도 계약전 미리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부과 근거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10%도 과도한 공제입니다.

카드수수료는 보통 업체에 2~3%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10%는 어디서 나온 수치이며, 무슨 근거로 공제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보통 카드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질문자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애초에 계약내용도 없었고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헬스장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부과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약서나 사전 고지 내용이 없었다고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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