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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자겸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현재 미용실운영하며, H공기업에서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쫌 넘게 일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곧

현재 미용실운영하며, H공기업에서 기간제근로자로 10개월쫌 넘게 일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곧 퇴사하는데 미용실도 타인에게 넘기려합니다. 퇴사일은 11월6일이고 , 사업장 정리는 11월 15일정도 되는데 퇴사하고 사업수당이 발생하는데 15일 이후에 실업급여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과 사업자 정리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 실업급여는 “근로자 신분이 완전히 종료된 뒤, 자영업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1월 6일 퇴사 후에도 11월 15일까지 미용실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자영업 중’으로 간주되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 폐업신고(또는 양도 완료) 후 11월 15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
• 폐업 신고일 다음날부터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폐업했다면 → 11월 16일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면 가능하므로, 시기 여유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1월 15일 이후 사업자 정리 완료 후 신청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에는 자영업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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