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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손해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로 인해 12주진단 12대중과실 및 중상해로 민형사 합의가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로 인해 12주진단 12대중과실 및 중상해로 민형사 합의가 끝났는데 1년이지난 지금 다리를 살짝 절고 있고 이로인해 군사학과에서 부사관목표였던 아이가 신체등급5급으로 군면제가 되어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은 될수가 없게 되어 앞으로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에게 후발적손해를 청구할수 있나요?
가능 합니다 충분한 진료 관련 서류 준비해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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