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가지고 신랑이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는데 보험이 제앞으로만 가입되어있고 파손한걸 모르고 그냥집에 왔어요. 상대방이 경찰에신고해서 연락왔는데 상대방은 파손이 적은데 큰금액 수리비와 정신적보상까지 합의요구를합니다. 경찰서에선 벌금이 나올거라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주차 차량 파손은 형법상 과실치상·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
경찰 조사 시 남편과 귀하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운전자는 남편이므로 남편이 주된 책임
합의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및 정신적 손해 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수리비는 객관적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 금액으로 협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금액이 크면 법원이 판단, 통상 과실 수준과 피해 경중에 따라 산정
보험이 귀하 명의이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처리 가능, 보험사와 합의 진행
보험사에 사고 사실 신고 후 보험사를 통한 합의 권유
상대방 요구가 과도할 경우, 합리적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 솔직히 설명 및 합의 의사 표시
즉,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 처리 및 합의 진행이 가장 안전하며, 과도한 요구나 정신적 손해 배상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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