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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계약서 재작성필요한가요? 임대인 입니다.임차인이 21년11월경 2년 재계약후현재 4년이 지난시점까지 살고있고저는 6개월전인 3월에

임대인 입니다.임차인이 21년11월경 2년 재계약후현재 4년이 지난시점까지 살고있고저는 6개월전인 3월에 새를끼고 매매를 하였습니다.곧있으면 재계약 타이밍이라 언지를 줄려하는데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려합니다. 동의할시 계약서 다시 작성필요한지 그리고 증거자료나 추후에 문제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야할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내신 걸게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요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되므로..
잘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에 기재하는걸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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