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2월19일 아청법위반으로 징역6월 2년집행유예 4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수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하와이여행을 보내줘서 비자신청 해야된다고 문자가왔는데 범죄기록이있으면 esta?발급거절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범죄사실여부표기란에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건지, 없음으로 표기했을때 나중에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입국거부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Esta말고 다른루트로 비자신청을 해야되는걸까요?
없음으로 기재시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식 비자 발급시 이번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비자로 신청해 범죄소명을 거쳐 가시는게 정석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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