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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조약 유보 비엔나협약 관련 비엔나 조약법 21조 3항        유보국과 유보에 이의제기한

비엔나 조약법 21조 3항        유보국과 유보에 이의제기한 당사국간에는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범위에서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 의미가 뭔가요? 예를 들어, A 나라가 어떤 조약의 조항중 제1항만 적용 받기 싫다고 유보한다고 선언.  B나라는 그 유보에 동의. C나라는 유보에 이의제기한 경우.    A랑 B 사이는 유보에 동의했으므로 유보의 취지대로 서로 조항 제1항은 적용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A랑C는 C가 A의 유보에 동의안했는데 위 규정에 의해 조약의 제1항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입니까?그럼 유보에 동의한 A랑B의 경우랑 반대한A와 C의 경우에 둘다 1항 적용이 안되므로 결과적으로 아무런 차이가없지 않나요?? (B는 유보에 동의해서 1항이 적용안되고, C는 유보에 반대해서 1항이 적용안됨.)
C는 사실 두 경우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유보에 이의제기를 하되 A와 조약이 발효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 경우고, 둘째는 조약이 발효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애초에 둘 사이에 조약이 발효하지 않으므로 논외고, 전자의 경우에 21조 3항이 적용됩니다. 결국 유보의 수락 국가나 이의제기 국가나 법적 효과가 같은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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