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라는 유책사유로 협의 이혼을 준비하고있습니다.유책자는 양육권 및 재산을 포기하고,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등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같이 살아온 세월과 비유책자와 유책자 사이에 사랑했었다는 결실(자녀), 유책자의 수익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요..대신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르킨바 부모로써 양육의무를 다하고자 양육비는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다까지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해소 어느정도 다 협의는 되었고..현재 면접교섭 및 양육비 금액산정등을 고려중이에요.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지는 만 10년이 넘었고,재산형성기여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시세가치로 2억초의 부동산(아파트) 비유책자6~7:유책자3~4 이정도일거라 생각합니다..재산분할 안하고 위자료없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전재로양육비 책정은 얼마가 적정할지 문의드립니다..비유책자는 기능직으로 세후 월 350 수입이..유책자는 단순근로자로 월 세후 160~170가량의 수입이 있습니다.자녀는 만 9세, 만 6세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이런 환경일때 양육비를 얼마나 요구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림니다.
상세히 상황을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조건(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은 생략 / 양육비는 부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육비 산정 기준이에요.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대한가정법원, 2021 개정판)**를 참고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와 수에 따른 “기준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후 각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자녀: 만 9세(초등 고학년군), 만 6세(초등 저학년군)
3. 법원 양육비 기준 적용 (2021 개정 기준)
자녀 1명 (만 6세): 약 100만 원 전후
자녀 1명 (만 9세): 약 110만 원 전후
합계 약 210만 원 정도가 기준 양육비입니다.
유책자의 실수입이 낮아 생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혹은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위자료 포기”를 반영해,
즉, **50만 원 전후(±5만 원)**로 조정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법원 기준대로라면 월 약 65~70만 원이 적정.
협의 조정 시에는 월 50만 원 내외로 합의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생활 수준 유지”와 “유책자의 실제 지불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점입니다.